매일신문

국우터널 통행료 정당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주민 취소訴 각하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20일 국우터널의 통행료 징수에 반발해 권모(57.여)씨 등 칠곡 강북지역 주민 4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통행료징수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소가 부적법하다며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강북지역 주민들이 팔달교를 이용, 대구 시내를 왕래할 수 있어 국우터널 이용은 강제된 것이 아니며, 국우터널을 이용하면 편리해 통행료 부과를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강북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7월 팔달교 체증으로 국우터널을 자주 왕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가 주민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로를 건설,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