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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우터널 통행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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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주민 취소訴 각하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20일 국우터널의 통행료 징수에 반발해 권모(57.여)씨 등 칠곡 강북지역 주민 4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통행료징수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소가 부적법하다며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강북지역 주민들이 팔달교를 이용, 대구 시내를 왕래할 수 있어 국우터널 이용은 강제된 것이 아니며, 국우터널을 이용하면 편리해 통행료 부과를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강북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7월 팔달교 체증으로 국우터널을 자주 왕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가 주민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로를 건설,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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