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우터널 통행료 정당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법원.주민 취소訴 각하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20일 국우터널의 통행료 징수에 반발해 권모(57.여)씨 등 칠곡 강북지역 주민 4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통행료징수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소가 부적법하다며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강북지역 주민들이 팔달교를 이용, 대구 시내를 왕래할 수 있어 국우터널 이용은 강제된 것이 아니며, 국우터널을 이용하면 편리해 통행료 부과를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강북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7월 팔달교 체증으로 국우터널을 자주 왕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가 주민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로를 건설,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전화를 끊어 논란이 일었고, 이후 보좌진의 착오로...
한국가스공사가 캐나다 자회사인 코가스 캐나다 에너지 유한회사에 7천670억원을 출자하여 지분을 100%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LNG캐나다 ...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발견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형태와 유사하게 ...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며 추가로 1만명을 더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