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한 영화 불가사리 국적 논란

북한영화 '불가사리'는 한국영화일까, 외국영화일까?국내처음으로 개봉(22일)되는 북한영화답게 '전대미문'의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적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영화관의 스크린쿼터 일수와 관계되기 때문. 한국영화로 인정받으면 더 많은 외국 흥행영화를 걸 수 있게 된다.

'불가사리'는 현행법상 외국영화로 분류돼 있다. 영상물등급위의 수입추천 절차도 거쳤다. 영화진흥법(제2조 용어의 정의)에도 좬'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좭라고 돼 있다. 따라서 법적으론 완전 외국영화다.

그러나 북한에 억류됐던 신상옥 감독이 공동연출(영화 엔드 크레딧〈end credit:출연진, 제작진 등 이름이 나오는 부분〉에는 신감독의 이름이 없다)했고, 같은 언어를 쓰는 동포가 만든 영화인데 굳이 외국영화로 분류할 필요가 있느냐는 제기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까지 국가보안법을 어기고 평양에 다녀온 마당에 꼭 법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냐는 것이다.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자는 남북한 정상의 공동선언의 뜻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불가사리'의 외국영화 분류는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남북한 경협, 문화교류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령과 제도를 고쳐나가겠다는 방침. 그러나 오늘 개봉한 '불가사리'는 현재까지 '북한영화''한반도영화'라는 이름 아래 '외국영화'의 틀을 벗겨내지는 못하고 있다.

金重基기자 filmto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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