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반부패법원은 22일 나와즈샤리프 전총리의 부패 혐의를 인정, 21년간 정치활동 금지 및 징역 14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샤리프 전총리에 대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역 3년을 추가한다는 단서조항과 함께 2천만루피(미화 38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0월 페르베즈 무샤라프 육군 참모총장이 주도한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샤리프 전총리는 세금 포탈 및 재산 은닉 등 부패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번 재판은 군부가 주도하고 있는 부패척결기구인 '책무국(NAB)'이 지난93년 러시아제 MI-8 헬리콥터의 수입과 관련, 자금 은닉 혐의로 샤리프 전총리를 기소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