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속차량이 늘어나 한 대에 1억원이상을 주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무인카메라를 확대설치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자칫하면 대형참사를 가져오는 과속차량에 대한 단속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이러한 보도를 접하면서 이제까지 이어져온 관계기관의 단속하는 방법이나 목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먼저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경찰의 과속단속 지점을 바꾸어야 한다.
경찰은 주로 직선구간에서 단속을 많이 하는데 이번 경부고속도로 대형참사 현장과 같은 커브길이나 시야확보가 어려워 사고위험성이 높은 곳을 단속대상 지점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둘째, 도로별로 지정되어 있는 제한속도 규정을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2차로도로는 60㎞, 4차로도로는 시속 80㎞로 도로 전구간이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는데, 도로의 경사, 굴곡이나 고저, 시야확보, 마을진입로 주변 등의 도로주행 여건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시정속도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셋째, 도로변에 제한속도를 알려주는 표지판을 확대설치해야 한다.
요즘은 차량성능이 향상되어 과속하지 않으려고 자주 속도계를 보지 않으면 순식간에 제한속도를 넘어 가버리는 사례를 경험한다. 국도변에는 제한속도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별로 없는데, 도로변 곳곳에 제한속도를 알려주는 표지판을 확대설치하여 운전자들이 과속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깨우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영희(대구시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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