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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7월중 개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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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의 충돌로 213회 임시국회가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파행으로 자동폐회됨에 따라 약사법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했다.

주요 법안들은 약사법개정안과 정부조직법, 추경예산안, 금융지주회사법,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연급법 개정안 등이다.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7월중 개정을 약속했던 약사법개정안은 논란 끝에 보건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를 기다려야 할 처지에 빠졌다.

제2차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안도 재경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총 2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재원과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비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예결위 심의에서 중단됐다. 추경안은 시급을 다투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바람에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신설하고 여성부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행정자치위에서부터 처리되지 못했고 과외신고제 등을 규정하고있는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도 교육위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노령연금대상 농어민이 이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고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당리당략 때문에 민생현안 처리를 외면했다는 비판여론을 의식, 정기국회전 임시국회를 소집,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徐明秀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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