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해 가능성 보험금 지급 거절

0..종신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한여름 건물 옥상 가건물내 거실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보험회사는 일부러 자해하기 위해 신나를 뿌려놓고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질식사한 것이라며 자살에 대해선 보장해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는데.

챪 보험회사는 사망 당시 한여름 더운 날씨에 창문이 닫혀 있었고 10분이상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신나냄새가 심했다는 상황을 강조했다. 또 외상이나 타살 혐의점은 없었고 보험계약자가 평소 죽고싶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미뤄 채무 및 가정불화를 비관해 자해를 목적으로 신나를 뿌려놓고 술을 마시다가 질식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자해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그 결과 사망했다는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자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자해로 인한 면책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문의: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53-429-0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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