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종신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한여름 건물 옥상 가건물내 거실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보험회사는 일부러 자해하기 위해 신나를 뿌려놓고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질식사한 것이라며 자살에 대해선 보장해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는데.
챪 보험회사는 사망 당시 한여름 더운 날씨에 창문이 닫혀 있었고 10분이상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신나냄새가 심했다는 상황을 강조했다. 또 외상이나 타살 혐의점은 없었고 보험계약자가 평소 죽고싶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미뤄 채무 및 가정불화를 비관해 자해를 목적으로 신나를 뿌려놓고 술을 마시다가 질식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자해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그 결과 사망했다는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자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자해로 인한 면책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문의: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53-429-0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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