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대해 농특세까지 면제되는 완전 비과세 투자신탁 상품〈표 참조〉이 26일부터 시판됐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며 1인 1통장에 한해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다. 상품종류는 일반채권형, 국공채형, 혼합형 등 3개.
가입자는 수시로 환매할 수 있으나 1년안에 환매하면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다만 비과세를 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국회가 이를 처리하지 않고 폐회해버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판매부터 먼저 하는 '파행'을 연출 중이다. 만의 하나라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초 이자지급분부터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므로 앞으로 1년이내에 법안이 통과되면 비과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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