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강력계는 27일 전국을 무대로 간암 등 말기 불치병 환자 300여명에게 특효약이라며 불법 약품을 조제, 처방해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무면허 한의사 이모(46·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씨를 구속.
이씨는 지난 2월 간암으로 투병중이던 임모(56·구미시 신평동)씨에게 접근, 한약(목향 , 오수유, 생수를 부어 만듬)에 다라니 불경을 적은 한지를 찢어 넣어 즉석에서 복용케 했다는 것. 이씨는 또 다른 한약(생강 400g, 생수 6잔)과 특이 비법이라고 속인 피마자 기름 1병을 5개월 동안 복용토록 하고 임씨에게서 현금, 금목걸이 등 450만원 상당을 받는 등 지난 해 9월부터 300여명을 상대로 불법의료 행위를 한 혐의.
경찰은 이를 복용한 임씨가 오히려 간암이 확산되고 위장장애와 설사를 일으키는 등 병상이 악화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임씨가 입원중인 병원으로 찾아 온 이씨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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