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에 자주 간다. 쾌적한 환경에서 책도 볼 수 있고, 컴퓨터도 하면서 더위도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도서대출증을 만들어주기 위해 도서관에 가서 미리 준비해간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도장을 내밀었더니 세대주의 것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했다.
그럼 엄마는 아이의 보호자 자격이 없단 말인가. 성도 엄마와 아빠 것을 같이 쓰자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다.
세대주가 아닌 보호자 확인만으로도 도서관 대출증을 만들 수 있었으면 한다.
문영희(대구시 송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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