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사.약사들도 약사법 몰라요

의약분업이 시작됐으나 이를 규정한 약사법 조항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업무 당사자들인 최일선의 의사와 약사들조차 큰 혼란을 빚었다. 이는 약사법이 자주 개정된데다, 조그만 새 제도 도입 때도 미리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 돌리고 또 관련자를 모아 교육하던 것과 달리, 역사적인 제도적 대전환을 하면서도 정부의 준비가 부실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때문에 결국 환자들이 대부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1일부터의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된 약사법 혼란은 개정 작업이 뒤미뤄진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31일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아직 공포 되지 않은 상태여서 8월 한달간은 기존 약사법이 적용되도록 돼 있다. 또 문제가 된 약 낱알.혼합 판매 문제와 차광 주사제를 병원.약국 어디서 취급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일부 경과기간만 설정했을 뿐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지침을 알리지 않아 혼란을 불렀다.

의사들이 가장 많이 혼선을 빚고 있는 문제는 차광 주사제의 원외 처방 여부. 당초 원외처방 대상이었으나 의사들 반발로 제외됐다가 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포함되는 등 여러차례 바뀌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병원들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구 중구 모 병원 등 일부 병의원에서는 이를 원외처방 품목으로 알고 환자들을 인근 약국으로 보내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약국들은 원내 처방 품목이라며 이를 갖추지 않아 환자들은 이리저리 왔다갔다 해야 하는 혼란을 겪었다.

이와 관련, 대구시 보건과 관계자는 "차광주사제는 내년 3월부터 원외처방 대상이 된다"며, "지금은 기존 약사법을 적용해 의사의 직접투약이 허용된다"고 밝혔다.약사들은 약품의 낱알.혼합 판매와 대체조제 등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약사들은 1일부터 낱알.혼합 판매가 금지된 줄 알고 판매를 하지 않았으나, 제약회사들의 준비와 약국의 재고 의약품 처리를 위해 금년말까지는 허용되고 있다. 대구시 수성1가 ㅌ약국 강모(62) 약사는 "환자가 일반의약품을 요구했으나 낱알.혼합 판매 허용 여부를 모르겠다"며 매일신문사로 오히려 문의하기까지 했다. 강 약사는 주변 동료 약사들에게 물어 봤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대구 약사회에도 이와 관련된 사항을 묻거나 기존 약사법의 유효성, 의료보험 적용 문제 등을 묻는 약사들의 전화가 1일 하루 종일 이어졌다.

李鍾均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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