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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과 옥중결혼 신체적 결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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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탈옥수 신창원(33)과 옥중 결혼의사를 밝혀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장애아 보육시설 교사 이모(31.여)씨는 소망대로 면사포를 쓰고 옥중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신과의 옥중결혼식은 이씨의 희망사항에 그칠 공산이 높다.첫째 이유는 우리나라 교정행정 사상 재소자가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서 결혼식을 가진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은 무기수로 복역하던중 교도소를 탈옥한 뒤 각종 강.절도 행각을 벌여 1심에서 22년 6월을 추가로 선고받고 항소심 계류중인 소위 '죄질이 나쁜' 재소자의 신분이기때문에 옥중결혼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씨가 끝까지 신의 반려자가 되기를 고집한다면 '신체적 결합'을 위한 결혼보다는 주민등록부상의 부부가 되는 '법적인 결합'을 하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 당국자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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