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 경실련, 참여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3일 병의원의 고의적인 처방과 약국 처방약 미비 등에 대응한 '환자들의 원외처방전 수령 및 조제시 행동요령'을 만들어 발표했다.
다음은 시민운동본부 행동요령.
원내 주사처방 가능
▲주사제 처방시 경구약 대체 요구=주사제 처방을 받았을 때는 주사제의 필요성과 먹는 약으로 처방할 수 있는지를 질문해 주사제 대신 경구약을 요구한다. 경구용 처방이 불가능할 경우 의사판단에 의해 원내 주사처방이 가능하므로 원내처방을 요구한다. 매일 주사제를 사용할 경우 미리 사전처방전을 받아놓으면 편리하다.▲진료비 및 조제료 부당청구시 내역서 요구=의약분업으로 진료비와 조제료를 병원과 약국에 나눠내기 때문에 동일한 진료와 처방일 때 각각의 기관에서는 대부분 이전보다 낮은 액수의 진료비와 조제료를 청구받는다. 이전과 동일하거나 높을 경우 내역서를 요구하고 항의한다.
오후 10시이후 예외
▲응급실은 의약분업 예외대상=응급환자는 의약분업 예외대상이다. 또 약국이 문을 닫는 오후 10시 이후 급성복통 등의 환자는 대부분 준응급 환자로 분류돼 의약분업 예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새벽 원외처방전 발행에는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원내 처방을 요구한다.
▲약국에 처방약이 없을 경우 약효동등성 범위내 대체조제 가능=처방약이 없는 경우 당분간 현행 약사법에 따라 환자 동의하에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범위내에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기재사항 반드시 확인
▲정식 처방전인지 확인=정식 처방전이 아니면 약품 조제 및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 및 의사 이름, 의사면허번호, 서명이 기재돼 있는 정식 처방전인지 확인한다. 처방약, 용량, 용법 등 모든 사항이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설명을 요청한다. 처방전은 약국용과 환자용 2장을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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