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6월 1일부터 2개월동안 비리 공무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 3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공익요원들에게 향응을 제공받고 출근카드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동구청 직원 이모(31)씨를 구속한 것을 비롯, 지난달 남구의회의장 선거에서 뇌물을 준 혐의로 구의회의원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비리공무원의 직급별로는 △5급 4명 △6급 6명 △7급 4명 △8급2명 △9급 1명 △청원경찰 2명 △구의원 6명 등이었고 혐의별로는 △직무유기 9명 △허위공문서위조 8명 △뇌물수수 6명 △뇌물공여 2명 등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16건의 공무원 비리를 적발, 2명을 구속하고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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