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리공무원 수사 마무리, 대구 3명.경북 2명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은 6월 1일부터 2개월동안 비리 공무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 3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공익요원들에게 향응을 제공받고 출근카드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동구청 직원 이모(31)씨를 구속한 것을 비롯, 지난달 남구의회의장 선거에서 뇌물을 준 혐의로 구의회의원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비리공무원의 직급별로는 △5급 4명 △6급 6명 △7급 4명 △8급2명 △9급 1명 △청원경찰 2명 △구의원 6명 등이었고 혐의별로는 △직무유기 9명 △허위공문서위조 8명 △뇌물수수 6명 △뇌물공여 2명 등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16건의 공무원 비리를 적발, 2명을 구속하고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