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하계 휴가철 동안 유류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상거래 확립을 위해 경찰·석유품질검사소 합동으로 주유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8일부터 무기한으로 실시할 특별단속에서는 봉인훼손·탈락으로 계량기 조작 행위,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행위, 계량기의 사용공차 초과여부, 비법정단위 사용여부 및 구조불량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군은 이번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주유기에 대해 사용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석유 유통산업 자율화로 가격경쟁이 심화돼 저질 석유제품이 유통될 것을 우려, 지역내 모든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鄭昌九기자 j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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