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는 이달 31일까지 산업재해로 1~7급 장해를 입은 근로자와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사망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 학자금을 대부한다.
대학 학자금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 범위내에서 학기별 1인당 200만원까지 대부해주며 대부금리는 거치기간(대부일로부터 정규수업연한에 의한 졸업 다음 연도 2월28일까지)중에는 연 1%, 상환기간(4년)에는 연 5%이다.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는 올해 대상자 500명에게 10억원의 학자금을 대부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또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충주리조트에서 산재근로자 가족을 위한 여름캠프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 356-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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