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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도시계획안 등 3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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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청도 도시계획 종합운동장 주차장부지 확보와 영덕 강구 도시계획지구 단위계획 등 시장.군수가 입안, 신청한 3건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청도 도시계획은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청도 종합운동장내 주차장 규모를 현재 60대에서 360대 규모로 늘리기 위해 운동장 부지 5만3천㎡를 7만3천840㎡로 확장키로 심의, 의결했다.

또 영덕군 강구면 금진리 금진 택지개발사업지구 5만1천802㎡는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지자체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문제점이 많자 용적율, 건페율 등을 축소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포항시 동빈.항구동 일원에 지정된 항만시설보호지구 24만2천233㎡ 중 현재 창고와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7천350㎡를 축소하는 대신 죽도시장 주변 주차난을해소키 위해 주차장 설치계획을 통과시켰다. 또 포항시 오천읍 간이 쓰레기 매립장의 폐쇄에 따라 오천읍 광명리 산 34 일원 7만2천734㎡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14년 동안)를 원안 가결했다. 洪錫峰기자 hsb@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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