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빙과.청량음료 상당수 원재료 표시기준 안지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딸기맛,' '사과향' 등으로 선전하는 식품들이 소비자를 혼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00맛','00향' 등의 이름이 붙은 빙과류, 청량음료 등 41개 제품의 원재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68%에 이르는 28개 제품이 제대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조사대상 제품 가운데 26개 제품은 상품명보다 '맛','향'의 글자 크기가 작았으며 롯데제과의 '롯데 파인애플 샌드' 등 2개 제품은 아예 '맛' 등의 표기를 하지 않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특정 성분이 주원료 배합 기준보다 적게 들어있거나 향으로 맛을 낸 제품은 제품 명칭에 '맛' 또는 '향'자를 제품명과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돼있다.

또 제품명 주위에 특정 성분의 이름과 함량을 표시하거나 '00향 첨가' 등을 표시토록 규제하고 있다.

소보원이 서울시내 초중고생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서도 63%에 이르는 학생이 '맛','향'등의 이름이 붙은 제품을 '해당 재료로 만들거나', '해당 재료가 어느 정도' 들어간 제품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