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맛,' '사과향' 등으로 선전하는 식품들이 소비자를 혼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00맛','00향' 등의 이름이 붙은 빙과류, 청량음료 등 41개 제품의 원재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68%에 이르는 28개 제품이 제대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조사대상 제품 가운데 26개 제품은 상품명보다 '맛','향'의 글자 크기가 작았으며 롯데제과의 '롯데 파인애플 샌드' 등 2개 제품은 아예 '맛' 등의 표기를 하지 않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특정 성분이 주원료 배합 기준보다 적게 들어있거나 향으로 맛을 낸 제품은 제품 명칭에 '맛' 또는 '향'자를 제품명과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돼있다.
또 제품명 주위에 특정 성분의 이름과 함량을 표시하거나 '00향 첨가' 등을 표시토록 규제하고 있다.
소보원이 서울시내 초중고생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서도 63%에 이르는 학생이 '맛','향'등의 이름이 붙은 제품을 '해당 재료로 만들거나', '해당 재료가 어느 정도' 들어간 제품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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