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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폐기물 불법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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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축 폐기물이 폐기물 처리장에 가지 않고 군 쓰레기 처리장에 매립되고 있어 행정기관이 불법에 앞장선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예천읍 서본리 김모(41)씨 등 주민들에 따르면 ㅎ건설업체가 예천초등학교 교실 증축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보도블럭 등 건축폐기물 4t가량을 폐기물 처리장에 버리지 않고 예천읍 청복리 군 쓰레기처리장에 버렸다는 것. 그런데도 행정기관에서는 단속은 커녕 규정을 무시한 채 매립비를 받고 반입을 허가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이같은 현상은 건설업자들이 1t이하의 소량 건축폐기물은 일반 쓰레기장에 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 경비를 줄이기 위해 일반 쓰레기장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건축폐기물의 양에 관계 없이 일반 쓰레기와 동일한 매립비를 받고 매립을 허가, 일반 쓰레기 매립장에 건축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계자는"군 쓰레기 매립장에 일반 쓰레기가 아닌 건축폐기물이 매립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확인 후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權光男기자 kwonk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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