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의 '난개발 조례안' 의결에 시.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장이 16일 의회에 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했다.
구미시가 이날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함에 따라 의회는 다음달 본회의에서 조례안의 가부를 재의결하게 됐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시의원 25명의 만장일치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다음달 본회의에서도 재의결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李弘燮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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