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의 '난개발 조례안' 의결에 시.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장이 16일 의회에 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했다.
구미시가 이날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함에 따라 의회는 다음달 본회의에서 조례안의 가부를 재의결하게 됐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시의원 25명의 만장일치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다음달 본회의에서도 재의결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李弘燮기자 hslee@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조국 "오세훈 당선, 제가 보고 싶겠나…내년 선거 피하지않아, 국힘 표 가져올 것"
강득구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하려 했는데, 국힘이 배우자까지 부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