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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지 않는 담배 자동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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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종이·밴드사용 의무화미국 뉴욕주는 흡연자가 담배를 빨지 않을 경우 담배가 스스로 꺼지도록 하는 법률의 시행에 들어갔다. 흡연자가 잠 들거나 담배를 조심스럽잖게 다룰 때 일어날 수 있는 화재를 줄이는데 법의 목적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앞으로 3년 후부터는 뉴욕주에서 팔리는 모든 담배는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유사한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계류돼 있다. 화재 안전 담배에는 특수 종이와 밴드가 사용돼 담배 연소를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필립 모리스 대변인은 "화재 안전 담배에 관한 전국적인 단일 기준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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