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거래 분쟁 중재로 해결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있다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문의하세요"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번에 분쟁 해결이 가능한 중재제도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중재란

계약당사자들이 거래상의 분쟁 발생시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중재합의에 따라 제3자인 중재인을 선정, 그 중재인의 판정에 승복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자주 법정제도.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자율적, 우호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법으로 각광 받고 있다.

◇장점

단심제. 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지닌다. 집중 심리를 통해 평균 5개월내에 문제를 해결한다. 단심제이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고 변호사 선임이 필요없다.

외국에서도 승인 및 강제집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제협약이 맺어져 있다. 중재인은 법조계, 학계, 실업계 등 각계 전문가 중에서 선임된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는 1천40명의 전문가들이 중재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재대상

국제무역, 합작투자, 전자상거래, 기술제휴,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등 실제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분쟁이 대상이 된다.

◇중재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계약서에 중재조합을 삽입하거나 별도로 중재계약을 해야 한다. 중재조항이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는 것.

◇중재비용

패소자 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금액에 따라 다르다. 500만원일 경우 27만원, 1천만원 38만원, 5천만원 169만원, 1억 284만원, 10억 909만원, 금액이 없는 경우 185만원.

연도별 중재건수는 97년 133건, 98년 192건, 99년 150건. 최근에는 국내 중재사건이 국제 사건보다 많이 접수되고 있다.

◇알선

중재계약(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중재와는 달리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알선사건의 48%가 중재원 담당자의 도움으로 우호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절차는 신청-당사자회의(우편, 전화로 대체 가능)-피제기자 답변서 제출 및 처리회신 작성-결과통지-수락여부 결정-재알선 가능.

알선 요금은 올해 1월부터 무료이다. 97년 564건, 98년 519건, 99년 349건을 처리했다.

문의(02)551-2000, (051)441-7036, http://www.kcab.or.kr

崔正岩 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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