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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만 적용되는 할인권 광고문안에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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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우방타워랜드에서 여름방학 맞이 행사와 함께 낮 12시 이전 입장 고객에겐 자유이용권 50% 할인행사를 한다는 광고를 보고 친구들과 주말을 이용하여 우방타워랜드를 찾았다. 12시 이전에 매표소에서 표를 사려는데 할인행사는 평일에만 적용이 된다는 것이었다. 신문광고에는 분명 그런 말은 없었다. 그것을 알았더라면 평일에 맞춰왔을 테고, 아침부터 서두르는 일은 없었을텐데….

광고가 잘못된 것인지, 그런 착오를 노린 것인지, 장삿속이라는 생각이 들며 허위광고문화를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토.일.공휴일은 제외'라는 말한마디만 썼더라면 이런 착오가 없었을텐데…. 많은 사람들이 매표소에서 당황해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강혜영(대구시 신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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