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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중위 사망사건보도 언론사·기자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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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3일 '김훈중위를 살해한 범인으로 보도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영훈중사와 가족들이 언론사와 취재기자 18명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BS 8천750만원, 경향신문 5천만원, 동아일보 3천750만원을 피고에게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김중사는 판문점공동경비구역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던 97년 7월부터 12월사이에 상부에 보고없이 북한군 적공조 요원들과 접촉,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김중위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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