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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수강료 환불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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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학원 수강을 중도에 그만둘 경우 수강료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2002년부터는 운전면허시험 응시전에 7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학원 규제개혁방안을 마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자동차학원 수강생이 조기에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입원, 이사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강료를 반환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구체적 반환 규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되 남은 수강료의 절반 수준을 반환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 자동차학원의 의무교육시간도 장내 기능의 경우 2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도로주행의 경우 10시간에서 4시간으로 각각 완화돼 수강료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규제개혁위는 특히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규정을 신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자동차학원 등이 실시하는 7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방침 아래 2002년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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