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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적조주의보…경남도 비상근무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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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후 3시를 기해 남해안 일원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되자 경남도와 해당 시·군이 '적조대책 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피해방지를 위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첫날 적조발생 해역인 남해군 서안에 4척의 선박을 동원해 황토 400t을 살포한데 이어 23일부터는 어업지도선, 해경정, 어선 등을 이용한 선상예찰과 헬기를 이용한 항공예찰을 강화했다.

또 도내 352개 전 어류양식장(넙치 등 2억3천450만마리 양식)에 사료조절과 적조방제를 실시토록 어장명령서를 발부하고 해역별로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 적조방제를 독려하는 한편 어장정화선 4척, 어선 640척, 해상작업대 236대, 바지선 40척 등을 동원, 적조방제에 나서기로 했다.

경남도내의 적조피해를 보면 황토방제를 하기전인 지난 95년의 경우 458건 308억2천만원의 엄청난 피해를 냈으나 황토방제 등 적극적인 대책에 나선 후인 96년 4억2천만원, 97년 3억6천여만원, 98년 9천400만원, 99년 2억9천여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한편 도는 올해 적조방제를 위해 16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황토 9만7천667t을 구입하는 등 모두 13만7천여t의 황토 확보와 적조제거기 등을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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