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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억 불법대출 은행지점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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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를 초과해 추가대출이 불가능한 부실거래업체에 무역금융제도의 맹점을 이용, 466억원의 은행돈을 불법지원해준 시중은행 지점장과 대리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조사부(곽무근 부장검사)는 24일 모은행 관악지점장 신모(53)씨와 이 지점 기업고객팀 대리 김모(35)씨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월 200억원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A사 대표 박모씨가 추가대출을 요구하자 박씨에게 수출업체 명의로 내국신용장(LocalL/C) 개설을 은행에 의뢰하되 신용장의 자금수혜자는 A사나 계열사로 기재토록 하는 방법을 알려준 뒤 A사가 매입을 신청한 내국신용장어음 3억9천만원을 매입하는 등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A, R, S사 등 3개 거래업체와 이들의 계열사에게 같은 방법으로 167차례에 걸쳐 466억여원을 불법지원해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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