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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도매시장 불법시설 강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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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북구 매천동 농산물도매시장 내 불법시설물을 강제 철거할 방침이어서 중도매인들과 마찰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지난 19일부터 4일간 도매시장내 대한, 제일, 영남청과 등 4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에게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전달했다.

시는 공공도로와 주차장 등을 무단점유해 사용중인 법인과 중도매인들의 컨테이너, 저온보관창고, 철주 천막 등 무허가 시설물 220여평 80여개 중 자진 철거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 다음달 20일쯤 대대적인 철거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부 중도매인들은 "지금까지 묵인하다 이제 와서 철거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리사무소를 항의방문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도매인 김모(49)씨는 "사무실이나 보관창고로 사용해온 시설물을 철거하고 나면 중도매인들이 업무를 볼 공간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보관할 장소도 없어 소비자들에게 질이 낮은 상품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매년 불법시설물을 철거해 왔지만 계속적으로 불법시설물이 생겨나고 이 때문에 중도매인들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아 일제 철거 방침을 세우게 되었다"며 "사무실 공간을 따로 마련해뒀으나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중도매인들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철거에 앞서 영남, 농협, 중앙청과 등 3개 도매법인의 건축 미협의 시설물 640여평에 대해 북구청과 협의를 거쳐 적법 건축물로 정비할 계획이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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