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7일 진주시의회 의장선거와 관련,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진주시의회 박명식 의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금품을 전달한 김모(43·진주시 봉곡동)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지난 6월 진주시의회 의장선거와 관련,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김모의원 등 일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또 박 의장은 의혹이 나돌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김모씨를 통해 김모 전의장에게 3억원을 하모 의원에게 3천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주·林永浩기자 limyh@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