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진주시의회의장 구속 의장선거때 금품 돌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7일 진주시의회 의장선거와 관련,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진주시의회 박명식 의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금품을 전달한 김모(43·진주시 봉곡동)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지난 6월 진주시의회 의장선거와 관련,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김모의원 등 일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또 박 의장은 의혹이 나돌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김모씨를 통해 김모 전의장에게 3억원을 하모 의원에게 3천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주·林永浩기자 limy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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