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과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걱정이 된다. 현재 종합민원실도 있는데 집 위에 집을 짓는 또 하나의 실패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과거의 실패를 되새겨 보면 더욱 자명하다
1985년에 "백성을 하늘 같이 모시고…(爲民如天, 施民如天, 見民如天)"라고 시작했던 '위민실(爲民室)', 92년에 '특별단속반제', 93년 '직소민원제', 지난 95년부터 '일회방문민원제'를 실시했다. 모두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다. 특히 그렇게 야단스럽던 위민사상도 87년도 박종철군 물고문 사건으로 "국민을 하늘같이 모시면서 물은 왜 먹여"하는 식의 비난도 받고 끝났다.
이러한 실패를 거듭 반복하려는 자치단체의 속내가 궁금하다. 인허가과 설치하면 현재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첫째로 민원인의 불편을 사게 한다. 일반민원은 기존민원실에서, 인허가는 신설 인허가부서에서 취급하는 민원창구의 다원화가 세칭 원스톱서비스를 어렵게 하고 있다.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는 창구일원화(one-window)에서 시작한다. 창구다원화(multi-windows service)는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천차만별화 시킨다. 물론 행정서비스의 품질도 일정하지 않고 구비서류도 담당마다 다르고,행정서비스도 사람마다 다르다.
둘째로 종합민원처리제도는 현실성과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고 백화점 방식 민원을 처리하여 현행관리부서와 종합민원부서의 이원화로 행정조직상 중복성만 더하여 서비스 원가를 증가시킨다. 민원인에게는 대기시간과 옥상옥의 과정만 늘어나서 불편만 증가시키는 것이 상례다.
신설 민원부서에서는 법규적인 판단에 따라 쾌도난마(快刀亂麻)하게 인허가를 내주면 현재 관리 부서에서는 뒤치다꺼리를 하다가 보면 기존인허가조건과 달라서 각종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존관리부서의 현실성과 신생부서의 이상적인 제도성의 괴리로 각종 부작용이 예상된다. 생각되는 것으로 난 개발이 심할 것이고, 반사적 이익에 대한 민원이 빈발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시스템공학(system engineering)에서는 남녀혼숙효과(bundling effect)라고 한다. 어떤 경우이든지 같은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신설부서에서는 현존부서와 달리 주민의 편리를 위한다고 적극적인 해석과 주민의 입장에서 한다고 해도 과거의 인허가의 잣대의 눈금이 달라서 모두가 남녀혼숙하는 결과만 남게 된다. 기존부서와 신설부서 모두 불미스러운 사례만 남기게 된다. 같이 잔 여자이고 남자 모두가 더러운 사람으로 통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 좁은 생각에서는 현존부서와 별도의 옥상옥(屋上屋)의 부서로 인허가과를 신설하기보다는 관련부서의 업무추진을 연결하여 맞물린 톱니바퀴(cog-wheel)처럼 정보화시스템을 네트워킹(networking)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유엔부패방지라운드에서 최우수시스템으로 인정한 세칭 투명한 민원행정서비스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원서류가 어디서 머무르고 있는지를 민원인이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쇼윈도에서 나체춤을 추는 것과 같이 투명하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ISO (국제표준화: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인증을 받아서 행정서비스를 국제 수준으로 올려 놓고, 사이버시대에 대비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위하여 독일처럼 민원창구일원화를 하여 민원대기시간과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TQM(종합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을 실시함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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