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여당의 국가보안법 개정방침과 관련, 28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하고 있는 국보법의 개정으로 인권침해가 종식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는 지난 93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국보법 폐지 권고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앰네스티는 특히 "국보법상의 반국가단체의 정의, 구성, 목적수행, 찬양고무, 불고지죄 등 독소조항은 위헌성도 있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강조했다.
李尙憲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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