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승용차에 치여 다리를 다쳤다. 당시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시간이 지나 사고당시 골절의 후유증으로 관절기능에 영구적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의사의 판정을 받았다. 이때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피해자는 자신이 불구가 될 정도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채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현재 장애상태에 대한 정밀 판정 후 치료비와 장애로 인해 잃게 되는 소득, 위자료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단, 민·형사상 합의를 하고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교통사고로 인해 예측할 수 없었던 또다른 질병이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대목을 눈여겨 봐야한다. 민·형사상으로 합의를 해버리면 골절 부위가 이후에도 계속 아파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배상을 전혀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나 보험회사가 합의를 종용한다 하더라도 여유를 갖고 모든 조건, 특히 민사상 책임 부분을 면밀히 살핀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손해보험협회 대구지부(053-755-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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