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존주택 팔고 새집 사면 양도세 10%만 부과키로

다음달 1일부터 2001년말까지 1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고 신축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를 10%(현재는 20~40%)만 내년 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새로 임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행 가구당 최고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올해안에 6천5백억원 규모의 공공공사가 새로 발주되고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올해와 비슷한 14조원 규모로 유지된다.

정부는 30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택수요 확대를 위해 오는 9월1일부터 2001년말까지 1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을 팔고 미분양 아파트나 신축 분양주택을 구입하면 10%의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택지부족 해소를 위해 공공택지 개발물량을 850만평에서 1천만평으로 확대하고 토지공사 등이 조성하는 공공개발택지의 임대주택용 우선공급비율도 현행 10%에서 2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배 중과세 제도를 폐지, 준농림지 등에 땅을 묵혀두고 있는 건설업체의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공사 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공사 특례보증제도를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30대 계열기업군을 제외한 모든 건설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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