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지 불법변경 2명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특수부 이천세 검사는 30일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에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허가 없이 농지 3필지 3천200㎡를 형질 변경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김의중(44·경찰관·대구시 달성군 논공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6월 공장부지로 조성하고 있는 임야와 인접해 있는 농지에 공사 과정에서 나온 돌로 2m 높이 석축을 쌓고 토사로 성토한 혐의다.

검찰은 또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밭 3필지 1천854㎡에 건축폐자재를 가공처리한 재생골재 15t을 부어 농지를 전용한 정모(44·여·대구시 달서구 본동)씨와 경북 구미시 사곡동 준농림지 1천461㎡에 일반창고를 짓는다고 신고한 뒤 주차장으로 조성한 안모(42·여·경북 구미시 형곡동)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