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업체와 매매계약까지 체결한 농지에 교육청이 뒤늦게 학교를 세우겠다며 수용의사를 밝히자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구동부교육청은 지난 10일 수성구 시지동 60번지 일대 농지 4천여평에 공립 고산중학교를 설립키로 하고 대구시에 시설 결정을 요청했다.
이에 지주 40여명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학교부지 등 공공용지는 미리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매매계약까지 체결한 사유지를 한차례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동부교육청이 계획한 학교 부지(20여 필지)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중 절반(12필지 2천여평)은 아파트를 건립키로 한 ㅇ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 일부 지주들은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다.
이 때문에 지주들은 동부교육청이 뒤늦게 학교설립 결정을 내려 아파트 건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지주 대표인 박모(수성구 시지동)씨는 "인근 개발제한구역에 학교를 설립하면 토지보상비가 적어 70%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이미 계약된 토지에 학교를 건립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대구시교육청에 계획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동부교육청 관계자는"고산지역에 5개 초등학교가 있으나 중학교는 2개(시지중과 시지여중)뿐이어서 상당수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고산중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설립은 대구시와 건교부의 계획,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 2003년 3월 개교를 하려면 시지지역 농지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金敎盛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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