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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제조창 일대 공원부지 지정은 적법" 대구지법 판결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수학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심내 공원·녹지 비율이 1.75%에 불과하고 열린 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중구 태평로3가 연초제조창 일대 1만1천여평을 수창공원 부지로 지정한 것은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다.

담배인삼공사는 지난해 4월 대구시가 7차 도시재정비계획을 하면서 도심지역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연초제조창 일대를 근린공원으로 입안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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