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초제조창 일대 공원부지 지정은 적법" 대구지법 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수학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심내 공원·녹지 비율이 1.75%에 불과하고 열린 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중구 태평로3가 연초제조창 일대 1만1천여평을 수창공원 부지로 지정한 것은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다.

담배인삼공사는 지난해 4월 대구시가 7차 도시재정비계획을 하면서 도심지역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연초제조창 일대를 근린공원으로 입안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