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전에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에게 휴대폰을 개통시켜 주었다. 틴틴요금이라 아이의 명의로만 개통이 된다고 했다.
이후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있어 아이를 설득해 해지하려 했다. 전화로 해지 방법을 문의했더니 가입자인 아이가 직접 대리점으로 오후 5시까지 나와야 한다고 했다.
아이의 시간과 맞지 않아 부모인 내가 나가서 해지를 하면 안되겠느냐고 물으니 그러면 아이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써 가지고 오라고 했다.
중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무슨 인감증명이 있겠는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해지를 까다롭게 만들어 그냥 사용하도록 하려는 속셈인 것 같았다.
아이의 동의만 있다면 부모가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대영(대구시 신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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