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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돈세탁 최고 징역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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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범죄자금을 은닉 또는 가장하는 등의 자금세탁 행위는 관련 재산의 몰수와 함께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모든 금융기관과 환전업자들은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이란 의심이 드는 금융거래는 재정경제부에 설치되는 금융정보분석실(FIU)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와 여당은 4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안' 제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자금세탁시 처벌을 받는 범죄는 △범죄단체조직, 도박장개장, 윤락행위 강요 등 조직범죄 △밀수출입, 조세포탈, 5억원 이상 사기, 금융기관 임직원의 배임.수재 등 거액 경제.탈세범죄 △뇌물수수 등 공무원의 부패행위 △수출입 가격조작, 해외재산도피 등 80여종이다. 이들 범죄에서 얻어진 자금임을 알면서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당정은 그러나 논란이 된 불법 정치자금의 세탁행위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하되 정치인의 대가성있는 자금수수행위는 공무원의 부패행위로 간주,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또 금융거래정보를 수집, 분석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정보분석실을 재경부내에 설치하고 모든 금융기관과 환전업자들에 대해 불법자금 또는 자금세탁행위의 의심이 드는 금융거래를 FIU에 보고하고 관련 기록을 5년 이상 보존토록 했다.

FIU와 수사기관 직원들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된 금융거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불법자금세탁 행위와 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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