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신청한 (주)우방과 관련, 대구지법 민사30부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은행 등 3개 주채권은행에 법정관리인 추천을 의뢰해뒀으며 이달 중순께(20일 전후)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그러나 (주)우방과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우방개발과 (주)우방리조트는 실적이 미미하고 단순히 수주를 위한 회사여서 법정관리 가치가 크지않다고 본다"면서 (주)우방만 법정관리할 뜻임을 내비쳤다.
따라서 (주)우방을 제외한 두 회사는 청산절차를 받게 될 전망이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또 "(주)영남건설 등이 공동도급받은 현장의 공사는 공동 도급회사들이 단독 공사를 요청해옴에 따라 하도급업체를 바꾸지 않는 조건으로 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법은 7일 오후 (주)보성의 화의인가 취소를 청구한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의 대표자 심문을 벌였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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