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남북 이산가족의 8.15 상봉을 보면서 가슴 적시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와 더불어 여러 가지 우리 법적인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시급성을 함께 지적하고 싶다.
남북의 가족은 부모, 부부, 형제 등 여러형태로 헤어져 각각 결혼, 재혼, 사망과 상속 등 아주 복잡한 형태로 50년을 지내왔다. 그래서 가족의 호적정정을 위해 북한의 서류를 어떻게 인정해야 될지. 북한 가족이 인정되면 서로가 양쪽에서 가지고 있는 땅문서 등에 대한 권리와 상속은 어떻게 될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재산분배는 어떻게 할건지 아주 복잡해진다.
그러나 반대로 아직 통일이 안됐는데 상속권을 인정할건지 문제다. 특히 재산을 제한없이 북한에 보낼 수 있는지는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될 최대 관심사다. 많이 줄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줄이면 남북관계에 나쁜 영향을 줄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더 이상 생각만할게 아니라 정부 법무담당자, 이산가족 대표, 시민단체, 대학교수, 변호사 대표 등이 모여 공청회를 갖고 하루빨리 특별법을 만들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서동희(대구시 두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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