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정위, 30대그룹 대상 해외법인 내부거래조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30대 그룹의 해외 현지법인도 국내 계열사와 부당내부거래를 하고 있는지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부당내부거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해외 현지법인과 국내 계열사간에 국제거래를 통한 부당지원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지법인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방법과 조사기법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국내 계열사간의 거래에 초점을 맞춰왔고 해외 현지법인은 현지법에 따라 설립, 운영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며 "국내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점차 힘들어짐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과 국제거래를 통해 부당지원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국내 계열사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해외 현지법인은 사실상의 계열사이지만 현지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국내 계열사를 상대로 현지법인과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