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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가입자 돈 3천억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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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한국통신이 전화 가입비를 낮추되 해지 때 반환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전화가입 제도를 바꾼 이후 가입비와 기본료를 과다책정하거나 전화 가설비를 이중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들에게 3천억여원의 추가부담을 안긴 사실이 밝혀냈다.

한국통신은 또 100억원에 육박하는 전화가입 해지자들의 설비비 유보금 잔

액을 돌려주지 않고 잡이익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지난 98년 9월 선진국형 실비 부과방식인 '가입비형' 전화가입제도를 시행한 이후 작년 10월까지 비정상적 금리(연 15%)를 적용,가입비로 4만7천660원, 월 기본료로 평균 672원씩 과다 징수함으로써 '가입비형' 가입자 5백20여만명으로부터 가입비 기준 2천476억원, 기본료 기준 월 35억원 등 총 2천9백억여원의 추가부담을 안겼다.

감사원은 또 한국통신이 이미 '설비비형'을 선택하면서 전화가설비 8천원을 낸뒤 아무런 조건변경 없이 '가입비형'으로 전환한 4백만여명으로부터 가설비 8천원을또다시 징수, 3백2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중징수분을 조속히되돌려줄 것을 지시했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한국통신이 가입비를 10만원으로 높게 책정하는 바람에 신규 전화가입자 242만명중 118만명만 새로운 '가입비형' 제도를 선택하고 나머지 124만명은 여전히 기존 '설비비형' 제도를 선택하는 등 '가입비형' 제도의 정착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국통신은 전화가입 해지자에게 설비비 중 일부를 되돌려주어야 하며,실제 전산조회로 쉽게 반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6년 6월부터 3년간 해지설비비 유보금 79억여원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등 97억여원을 그대로 보관해온 것으로 나타나 반환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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