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생활오수로 인한 상수원 오염을 예방하고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해 영천댐 상류지역 등 지방상수원 보호구역 3개 지역을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올해 상수원보호구역에 이어 2001년엔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4㎞이내 상류지역, 2002년까지 공원지역과 공원보호구역, 청정지역 등으로 '오수처리 대책지역' 지정을 확대키로 했다.
경북도는 19일 영천시 자양면 용화리 등 6개리의 영천댐 상수원보호구역 26.735㎢와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예천 상수원보호구역 0.250㎢,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와 상주시 사벌면 퇴강리 풍양 상수원보호구역 1.975㎢ 등 28.960㎢를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책지역 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소 소유자는 2년이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도는 이와 함께 평균 2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의 50%는 국고보조, 나머지 50%는 지방비 보조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 가동되면 현재 대책지역내 12개 식품접객업소에서 배출하고 있는 현재 하루 88t의 오.폐수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00ppm을 20ppm으로 낮추는 등 상수원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洪錫峰기자 hsb@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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