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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사업지 멋대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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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수천여만원의 국.도비가 지원된 수해복구사업 예산이 당초 승인된 사업지와는 달리 엉뚱한 곳에 투입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이번 태풍에 또 다시 수해를 입어 말썽이다.

영양군은 특히 상부의 사업지 변경 승인도 받지않고 절차없이 임의로 2곳의 수해복구사업 예산을 끌어와 '사업이 급하다'는 이유로 말썽이 된 사업장에 쏟아 부으면서 감사 등을 피하기 위해 2개의 사업으로 나눠 발주했다.

게다가 이 사업장은 지역출신 군의원 집과 인접한 곳으로 공사마저 군의원 동생 ㄱ씨가 이사로 있는 업체가 맡아 특혜시비 마저 일고 있다.

영양군은 지난해 2차 수해복구사업 조사를 통해 수비면 수하리 송방마을 제방과 수비면 신원리 제방보수 공사를 선정, 경북도 승인을 거쳐 1천600만원과 1천50만원의 사업비를 배정 받았다.

그러나 군은 올 봄 수해복구사업을 실시하면서 2곳의 사업 예산 2천650만원을 엉뚱하게도 수비면 오기리 장수포천 상류 제방보수 공사에 한꺼번에 투입했다.

군은 이 과정에서 경북도의 변경승인 절차도 받지 않고 같은 사업지면서도 각기 다른 사업으로 분리 발주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예산배정을 받고도 밀려난 2곳은 태풍 사오마이가 휩쓸고 지나가 신원리 제방이 무너져 내리는가 하면 송방휴양림의 놀이시설 지구를 둘러싼 제방이 허물어져 내려 인근 도로와 농경지 침수는 물론 어린이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주민 최모(49.수비면 발리리)씨는 "당초 배정된 예산을 사업장을 임의변경해 투입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힘있는 곳은 한꺼번에 예산이 편법 투입되고 힘없는 곳은 사업배정을 받고도 또 다시 수해를 입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嚴在珍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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