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26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에게 농약을 먹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정모(44.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5일 오후 5시50분께 광주 동구 모초등학교 정문에서 하교하는 아들(10.초등4)을 남구 방림동 모아파트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리 준비한 농약을 강제로 먹이고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정씨가 평소에도 술만 마시면 아들들을 학대해 이를 견디다 못한 아내(41)가 아들 2명과 함께 한달전에 집을 나와 따로 살아왔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정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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