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30일 지난해 12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전국을 돌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돈을 뜯어 온 혐의(공갈)로 이모(60.부산시 사상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경산시 하양읍 은하예식장 앞 도로에서 신모(58)씨의 오토바이에 일부러 부딪친 뒤 49만여원을 뜯는 등 지난해 말부터 경남.북, 부산, 강원도 등지를 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860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
이씨는 지난 7월 영주시 한 금고 앞 횡단도보에서 김모(34)씨의 오토바이에 부딪쳐 병원으로 갔으나 담당의사가 오래 전에 다친 것이라고 밝히자 그대로 달아났다가 이를 수상히 여기고 보험회사 조회 후 추적한 경찰에 검거.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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