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이 29일자로 완전 민영화되면서 올해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표면적으로 포철이 민영화됐다고는 하지만 현행법상 감사원과 국회의 감사칼날을 완전히 피해갈수는 없게 돼 있다.
근거는 선택적 검사사항을 규정한 감사원법 제23조. 이날 산업은행 보유지분은 모두 팔렸으나 포철의 중요 주주중에는 기업은행이 있다. 기은은 국가가 출자금의 일부를 출자한 은행으로 기업은행이 포철지분을 갖고 있는 한 포철은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감사원의 피감기관이 되고, 국회 역시 감사원 감사대상 기관이라면 본회의 결의를 통해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것.
당초 국회는 9월 마지막주에 포철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했으나 개원이 늦어지면서 현재는 감사를 할지 안할지, 하게된다면 언제쯤일지도 기약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
다만 포철측은 국회가 감사를 하겠다고 나설 경우에 대비해 이미 지난 7월부터 국회에 자료를 보내거나 예상 질의서를 만들어 답변자료를 챙기는 등 준비를 마무리하고 국회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경제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민간기업이 된 회사에 국회가 기은지분(6월말 기준 4. 89%)을 근거로 감사에 나서야 하는가하는 부분에 대해 회의감을 표시하고 있다.
또 포철과 관련해 감사원, 국세청, 국회 등의 중복된 감사.조사가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정치적 보복의 성격이 짙어 인력과 시간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당장 올해부터 국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과연 국회가 별도의 본회의 결의까지 해가며 포철에 대해 감사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민영화 원년이라는 의미를 존중해 영향력을 스스로 거둬들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포항.朴靖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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