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카드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및 편법상속 여부를 조사하던 중 삼성측과 마찰을 빚어 한때 현장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달 30일 "지난달 21일 삼성카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으나 삼성측이 이를 거부해 마찰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삼성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함에 따라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당시 6명의 조사관들이 삼성카드측과 자료제출을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인뒤 철수, 공정위에서 주변조사를 계속해왔다. 이에 삼성카드는 지난 28일 임원 2명을 공정위에 보내 사과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공정위는 "자료제출거부나 고의적인 제출지연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으며, 자료제출결과를 본 뒤 이를 부과할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벌들이 공정위의 조사나 제재에 반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있다.
공정위 장항석 공보관은 "삼성뿐 아니라 다른 기업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이 정도의 마찰은 있어 왔다"며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16일부터 4대그룹 36개 계열사를 상대로 4차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이고있다.
徐明秀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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