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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경력증 몰래 위조 불법대여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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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는 3일 오모(46·김천시 모암동), 노모(53·서울시)씨 등 2명에 대해 자격기본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34·경기도 성남시)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해 9월 고교 동창생인 김모(46)씨의 동의없이 김씨 명의로 서류를 위조해 건설기술 경력증(토목 초급기술자)을 불법으로 취득, 이를 모 건설회사에 불법으로 대여해 주고 월 1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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