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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잘못캐면 절도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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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400g, 한뿌리를 캤다는 이유로 법의 심판을 받고 산주와 수십만원으로 합의해야 하는 현실이 암담합니다"

영양군 입암면 산해리 김모(56)씨는 최근 등산길에 무심코 발견한 송이 한뿌리를 캤다가 형사고발 직전에 산주 최모(34)씨와 30만원에 합의하는 혼쭐이 났다.

최근 각 지역마다 송이생산이 한창인 가운데 송이산에서 송이를 캤다가 전과자 신세가 되는 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대부분 산주들이 외지인들로 입찰을 통해 고가에 송이산을 매입, 산 지킴이를 고용하는 등 절도범으로 부터 송이지키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 때문에 송이산 인근에 밭이 있는 현지 농민들이 아무 생각없이 캔 송이 한뿌리가 산주들에게 형사처벌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악덕 산주들은 형사고발을 미끼로 수십만원의 합의금을 공공연히 요구하지만 전과자 신세를 우려한 농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형편.

실제로 영양경찰서에 고발된 송이절도(산림법위반 혐의)고발사건 3건도 대부분 채취량이 450g~700g으로 송이 몇뿌리를 캔 경우다.

게다가 지난해 영양지역에서 발생한 4건의 송이절도 사건도 대부분 검찰 수사과정에서 검사 기소유예 처분돼 '법적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남모(52.영양읍 서부리)씨는 "송이 한 두뿌리로 이웃간의 인심을 법정으로 몰고가는 세태가 안타깝다"면서 "일부 산주들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 사례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영양.嚴在珍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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