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11형사단독 박형준 판사는 4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체육관을 그만둔 어린이에게 폭력을 휘둘러 기소된 정모(32.창원시 신월동)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혐의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피고인은 지난 1월 창원시 신월동 자신의 태권도체육관에서 체육관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모(9)군을 죽도로 때리고 팔굽혀펴기와 발차기 100여회를 시킨 뒤 달아나려는 채군을 밀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이 교육적 차원에서 이뤄진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어린 채군을 죽도로 때리고 멱살을 잡은 것 등은 교육 차원을 벗어난 행위"라고 밝혔다.
창원.강원태기자 kw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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